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자·PD 같은 언론사 직원들이 파견직으로 내몰릴 수 있고, 비정규직만 고용한 언론사가 출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언론노조는 새누리당이 발의한 이른바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분석한 이슈페이퍼(보고서)를 22일 발표했다. 노조는 보고서에서 새누리당 법안이 미디어산업에 미칠 문제점과 대안을 집중 분석했다.

노조에 따르면 올해 초 주요 언론사 고용형태를 집계한 결과 직접고용 정규직은 78.2% 수준이었다.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3.8%,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18.0%로 집계됐다.

새누리당은 파견법 개정안에서 한국표준직업분류표상 관리직·전문직에 해당하는 업무는 일정 소득기준 이상만 충족하면 기간 제한 없는 파견을 허용하고 있다. 방송작가·기자·출판물 편집자 등 미디어산업 모든 직종이 이에 해당한다. 연봉 5천600만원 이상 노동자가 대부분인 방송사 직원들에 대한 파견 전환 압박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높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저임금 노동자들도 무분별한 파견 확대의 희생자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노조는 "444만명이나 되는 노동자들이 파견노동 대상에 추가되기 때문에 소득기준 등에 대한 근로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비정규직으로만 꾸려진 언론사 출현도 불가능하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노조 관계자는 "언론노조 조합원들은 노동개악 보도가 허구적인 청년고용 대책 프레임이 갇히지 않도록 노동자 입장·의견을 반영한 보도가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며 "노조도 비정규직의 노동환경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비정규 미디어노동자 조직사업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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