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테크윈이 윤종균 금속노조 한화테크윈지회장을 비롯해 간부와 조합원 62명을 징계하면서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한화그룹이 삼성테크윈을 인수하면서 사명을 바꾼 지 108일 만이다.

14일 금속노조 경남지부에 따르면 한화테크윈은 지난 6월29일 열린 주주총회를 방해하고, 배춘렬 2사업장장의 공장 출입을 방해했다는 것을 근거로 이날 창원 2·3사업장과 판교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62명을 징계했다. 윤종균 지회장과 박진호 대의원 등 6명은 해고됐다. 회사는 15명에게 정직 처분했고, 9명은 감봉, 24명은 감급 징계를 내렸다. 견책과 경고 처분을 받은 직원은 각각 5명과 3명이다.

경남지부는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는 징계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놓고 징계를 단행했다”며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비판했다. 삼성테크윈이 한화테크윈으로 매각되면서 노사는 매각과정에서 발생한 고소·고발을 철회하고 지회 농성장을 철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배춘렬 2사업장장은 당시 “주주총회와 관련한 여타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회에 전달했다.

지회는 회사가 금속노조 탈퇴를 종용하기 위해 대량징계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는 (기업)노조를 인정하지만 금속노조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금속노조 체계를 벗어나라고 종용했다”며 “(금속노조를 탈퇴하지 않는다면) 대량징계가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징계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량징계는) 회사가 개입하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만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