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빈곤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공적연금의 빈곤감소 효과가 낮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회공공연구원은 1일 '국제비교로 본 우리나라 노후빈곤 실태' 이슈페이퍼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9.6%(2013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이자 OECD 평균(12.1%)의 네 배나 된다. 빈곤율은 2006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인구 빈곤율(14.6%)과 비교해 봐도 약 3.4배다. 노인일수록 더 높은 빈곤 위험에 노출되는 셈이다.

그러나 그 이유를 단순히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부양비 상승이나 노인 일자리에서만 찾기는 어렵다. 우리나라는 20~64세 생산가능인구 5.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한다. OECD 평균(4.19명)보다 많다. 우리나라 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1.4%로 OECD 2위다.

사회공공연구원은 "우리나라와 외국의 핵심적인 차이는 공적연금의 역할"이라고 분석했다. OECD의 경우 일반적으로 시장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연금)에 공적연금을 합한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상대적 빈곤율을 계산한다.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OCED 평균 노인빈곤율은 12.1%다. 그런데 시장소득만을 기준으로 하면 빈곤율은 70.1%로 치솟는다. 즉 공적연금이 포함되면서 빈곤율이 58%포인트 감소하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61.3%,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49.6%다. 고작 11.7% 줄어드는 데 그쳤다.

공적연금이 노인가구 소득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차이가 컸다. OECD 국가들은 소득원의 59%가 공적연금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16.3%에 불과하다. 소득원의 63%가 근로소득이었다.

사회공공연구원은 "노후빈곤 해소·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공적연금 수준을 높이는 것"이라며 "연금제도 개선을 통해 공적연금 급여수준의 적절성을 확보하고, 의료·공공서비스를 확대해 노인의 실질적인 가처분소득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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