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에 대한 고용차별을 막기 위해서는 나이뿐만 아니라 괴롭힘도 연령차별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령자 다수가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일 오후 노인의 날을 맞아 서울 중구 세종호텔에서 개최한 제1회 노인인권 심포지엄에서 정순돌 이화여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이런 내용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지난해 인권위에 접수된 나이로 인한 차별 진정사건 1천214건 중 고용 분야가 928건(76.4%)이나 됐다”며 “고용 이외 분야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고 말했다.

인권위가 2012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고령 구직자의 51.3%가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이었고, 직업유형은 청소(24.3%)·경비(21.3%) 등 단순노무직이 주를 이뤘다. 근무지에서 차별을 겪은 고령자는 10명 중 3명(34.2%)으로 집계됐다.

정 교수는 “고령자고용법에서는 고용·구직 과정에서 연령을 이유로 직·간접적 차별이 일어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노동시장에서 실질적 연령 통합을 위해서는 (따돌림·폭력 등) 괴롭힘과 관련한 구체적 조항을 법에 넣어 고령자를 불평등·불안정 고용에서 보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고령자에게 일어나는 연령차별을 막는 법·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연령차별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노인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이성호 인권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고령화 사회에서는 노인의 존엄과 기본적 인권보장이 최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수많은 노인이 빈곤·자살·학대·차별·사회적 배제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시혜와 복지의 대상이 아닌 인간의 존엄과 기본적 인권보장이라는 시각에서 노인을 보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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