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호텔에서 3개월간 84차례의‘쪼개기 계약’을 맺다 해고된 청년이 제기한 항소심 심리가 시작됐다. 노동계는 롯데호텔에 복직을 촉구했다.

롯데호텔에서 해고된 김영(24)씨와 청년유니온 등 5개 노동·시민단체는 24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의 첫 공판에 앞서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그룹이 롯데사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통감한다면 부당하게 해고당한 청년부터 복직시키고 행정소송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롯데호텔 뷔페에서 주방 보조로 일했다. 3개월 동안 매일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새로 썼다. 김씨가 쓴 근로계약서만 총 84장이다. 그러다 같은해 3월29일 전화로 해고를 통보받았다. 김씨가 호텔에 취업규칙을 보여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한 다음날이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해 11월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롯데호텔이 낸 행정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롯데측의 손을 들어줬다. 김씨의 업무는 상시·지속적 업무가 아니며 아르바이트 직원은 언제든 일을 그만둘 수 있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씨는 서울고법에 항소했다.

김씨는“신동빈 롯데 회장님이 롯데 임직원 행동강령에서 신뢰, 정직, 가족을 강조했지만 나는 어리고 아르바이트 주제에 권리를 말했다는 이유로 한순간에 배척당했다”고 하소연했다.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재계 서열 5위이자 국내 서비스산업에서 노동 표준을 만드는 롯데가 노동자를 하루살이 근로계약 끝에 전화 한 통으로 해고했다”며 “청년의 노동이 존중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김씨의 싸움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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