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항공기 조종사의 하루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조종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2일 대한항공조종사노조·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제주항공조종사노조·대한항공조종사새노조·아시아나항공열린조종사노조는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는 비행 안전을 위협하는 비행근무 연장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현행 항공법 시행규칙은 승무원의 하루 최대 승무시간·비행근무시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기장 1명의 최대 승무시간은 8시간이고, 최대 비행근무시간은 13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기장 1명과 조종사 2명이 운항하면 최대 승무시간은 12시간, 최대 비행근무시간은 16시간으로 규정했다. 휴식시간은 비행근무시간에 비례해 주도록 했다. 8시간 비행근무시 8시간 이상 휴식시간을 주는 식이다.

그런데 최근 국토부는 기장 1명이 운항할 경우의 최대 승무시간을 8시간에서 12시간으로 늘리고, 최대 비행근무시간도 13시간에서 16시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의 조종사 근무시간 연장책은 항공업계가 꾸준히 요구했던 사안이다. 항공수요가 몰리는 성수기에 비행 스케줄을 지금보다 더 많이 짤 수 있기 때문이다. 항공편 증가에 따라 신규로 채용해야 할 조종사 채용규모를 줄일 수도 있다.

노조는 정부의 이번 개정 추진 배경에 대한항공을 위시한 항공업계의 로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나오기 전 대한항공 관계자가 국토교통부에 출근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는 등 대한항공과 국토부의 유착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조종사가 장시간 노동에 처하게 되면 피로로 인해 제대로 된 상황판단이 어려워져 사고위험이 커지게 된다"며 "정부는 항공기 이용승객과 승무원들에게 재앙을 가져다 주는 시행규칙 개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승무시간과 비행근무시간]
승무시간은 이륙을 목적으로 비행기가 최초로 움직이기 시작한 때부터 비행이 종료돼 최종적으로 정지한 때까지 시간을 말한다. 비행근무시간은 운항승무원이 1개 구간 또는 연속되는 2개 구간 이상의 비행이 포함된 근무의 시작을 보고한 때부터 마지막 비행이 종료돼 최종적으로 항공기 발동기가 정지된 때까지 총시간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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