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윤정 기자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00인 이상 기업에 5% 청년 의무고용과 미이행시 청년고용증대세를 부과하는 ‘한국형 로제타플랜’이 가동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시 역시 이 같은 정책을 기조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고 제안됐다.

김성희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은 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청년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방안과 서울시의 과제’ 정기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는 노동권익센터가 주최했다.

청년인턴제 위주 청년고용대책 고용유지 효과 미흡

김성희 소장은 “우리나라 청년 명목실업률이 올해 1분기 10.3%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고 이를 실질실업률로 따졌을 때 36.1%에 달한다”며 “서울시 역시 같은 기간 청년 실질실업률이 34.5%로 전국 수치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소장은 "기존 청년실업 대책은 청년인턴제 위주로 진행되면서 고용유지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의 경우 2011~2013년 참여자 중 1년 이상 고용유지자가 37%에 그쳤다”며 “지난해 해외취업지원 사업도 6개월 이하 단기과정 비중이 92.9%였다”고 지적했다.

구직자에게 수당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 사업주에게 주는 것보다 고용효과가 더 높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2009년 기준으로 구직자에게 지급하는 취업장려수당은 1억원당 59.9명의 고용효과가 있었지만 사업주에게 주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효과가 1억원당 13.9명에 그쳤다.

올해 서울시 청년일자리 정책은 총 33개 사업으로 예산 571억7천300만원을 투입해 1만831명을 사업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김 소장은 “이는 중앙정부 일자리 사업예산의 3% 수준에 그치는 수준”이라며 “지자체라는 한계가 있겠지만 예산을 더 늘려 사회적 고용창출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청년 의무고용 미이행하면 청년고용증대세 부과

김 소장은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이른바 ‘한국형 로제타플랜’을 제안했다. 우선 공공부문과 300인 이상 기업에 청년을 5% 이상 의무고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부담금 형태로 청년고용증대세를 부과하자는 내용이다. 의무고용 미이행 인원 1인당 하루 4만원씩 과세하는 방안이다. 반면 의무고용 이행 기업에는 정규직 고용시 1인당 한 달 50만원의 지원금을 주고, 기간제는 한 달 20만원씩 주다가 1년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50만원을 차등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했다. 또한 기업 사내유보금에 대해서도 과세해 청년고용을 위해 쓰자고 제안했다.

김 소장은 “300인 이상 기업에서 직원의 5%를 청년으로 의무고용하면 정규직 기준 13만7천500명을 추가고용할 수 있다”며 “1년 계약직까지 의무고용 대상으로 인정할 경우 22만7천300명의 추가고용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통계연구실장은 “청년일자리 문제는 의무고용제만으로 해결이 쉽지 않으므로 더욱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대-중소기업과 노동시장 양극화 등의 문제도 함께 통합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신혜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의원은 “최근 꿈과 희망까지 포기한 7포 세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청년고용 문제가 심각하다”며 “일자리 문제로만 국한하지 말고 주거·부채·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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