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간사회의를 열고 7일 열리는 노사정 쟁점토론회 주제를 근로계약 변경·해지로 정했다. 또 올해 4월까지 진행된 노사정 협상에서 중장기 과제로 넘겼던 의제는 논의시한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기간제·파견 사용기간 연장을 포함한 비정규직 관련법이 쟁점으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노사정위는 이날 간사회의가 끝난 후 브리핑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쟁점토론회를 근로계약 변경·해지를 중심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사정 쟁점인 일반해고 가이드라인과 취업규칙 지침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겠다는 의미다.

발제는 박지순 고려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가 맡는다. 토론자로는 노사정 관계자 각 1명과 외부 전문가 4명이 참여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일반해고 가이드라인과 취업규칙 지침을 만드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단체 모두 정부가 일반해고·취업규칙 행정지침을 만드는 것을 반대하는 데다, 전문가 사이에서도 소송이 난무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경영계는 행정지침 대신 관련법 개정(혹은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이 반영되더라도 법 개정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탓에 중장기 과제로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반해고·취업규칙 외에 비정규직 관련법이 쟁점으로 떠오를지도 관심사다. 노동시장특위 노사정 간사들은 이날 회의에서 노사정위가 4월에 내놓은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논의 초안’에서 기한을 정한 과제는 논의가 중단된 기간을 감안해 시한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논의 초안에서 논의시한을 정한 사안은 △비정규직 고용안정·규제 합리화(8월 말) △실업급여제도(6월 말) △최저임금제도(올해 말) △근로시간특례업종 축소(올해 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시간 적용제외(올해 말) 등 5가지다.

노사정은 공동 실태조사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4월 초부터 논의가 중단됐다는 것을 감안하면 사안별로 최소 3개월에서 최대 9개월까지 논의시한을 연장해야 한다.

이 중 핵심 쟁점은 비정규직 관련법이다. 논의 초안이 정한 기한을 기준으로 한다면 비정규직 관련 논의시한은 내년 1월이 된다. 노동계는 노사정위에서 논의를 하지 않거나 장기과제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연내 입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오전 서울 용산 한진중공업 본사에서 기간제·파견·용역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비정규직 입법방향 관련 현장간담회’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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