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선진국에 비해 높은 사망사고 만인율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혁신을 위한 종합계획’(산재예방 4차 5개년 계획)이 시행 첫해부터 좌초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추진과제를 이행하는 속도가 너무 더딘 탓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일 “산업안전 혁신을 위한 정부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계획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동부는 1월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사업 첫해인 올해 말까지 9건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은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7월 말 현재 5개년 계획 추진현황을 제출받아 살펴봤더니 9건의 산안법 개정안 중 4건은 환노위에 계류 중이고, 3건은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2건은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거나 입법계획 자체가 내년으로 미뤄졌다.

규제개혁위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개정안은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확대 △도급 인가제도 강화 △근로자의 작업회피 결정권한 제도화를 담고 있다. 은 의원은 “이들 과제는 그동안 노동계가 사업장 내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핵심적으로 요구했던 것”이라며 “규제개혁위 심사가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뜻은 올해 안에 법안 통과뿐 아니라 19대 국회 회기 내 법안 접수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감정노동 노동자 보호방안은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유해위험작업 도급 인가대상 확대는 추진계획이 내년으로 넘어갔다. 이미 발의된 △건설공사 발주자 책임 강화 △안전보건관리지원자 제도 신설 및 교육 실시 △공정안전보고서 주요 내용 인근 지역주민에 공개 의무화 △직무교육 대상에 민간재해예방기관 업무 담당자 추가 관련 4건의 법안도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은 의원은 “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중요한 내용은 모두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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