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일 “산업안전 혁신을 위한 정부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계획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동부는 1월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사업 첫해인 올해 말까지 9건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은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7월 말 현재 5개년 계획 추진현황을 제출받아 살펴봤더니 9건의 산안법 개정안 중 4건은 환노위에 계류 중이고, 3건은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2건은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거나 입법계획 자체가 내년으로 미뤄졌다.
규제개혁위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개정안은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확대 △도급 인가제도 강화 △근로자의 작업회피 결정권한 제도화를 담고 있다. 은 의원은 “이들 과제는 그동안 노동계가 사업장 내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핵심적으로 요구했던 것”이라며 “규제개혁위 심사가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뜻은 올해 안에 법안 통과뿐 아니라 19대 국회 회기 내 법안 접수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감정노동 노동자 보호방안은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유해위험작업 도급 인가대상 확대는 추진계획이 내년으로 넘어갔다. 이미 발의된 △건설공사 발주자 책임 강화 △안전보건관리지원자 제도 신설 및 교육 실시 △공정안전보고서 주요 내용 인근 지역주민에 공개 의무화 △직무교육 대상에 민간재해예방기관 업무 담당자 추가 관련 4건의 법안도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은 의원은 “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중요한 내용은 모두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