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윤정 기자

서울시의회가 공공부문 감정노동자 보호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권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의원은 “감정노동자에 대한 폭언·폭행 등이 나타날 때 즉각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같은 조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이다.

감정노동자에 대한 금지행위시 즉각 보호조치

서울시의회·서울연구원·감정노동네트워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NPO지원센터 대강당에서 ‘서울시 공공부문 감정노동종사자의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권미경 의원은 이날 기조발제에서 “서울시의회는 감정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가능하고 구속력 있는 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됐다”며 “서울시라는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모범적 사용자 역할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개된 조례안에 따르면 감정노동자에 대한 금지행위가 명확해진다. 예를 들어 폭언·폭행을 비롯해 성적 굴욕감·수치심 일으키는 행위, 감정노동자 업무를 위계·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금지행위가 발생하면 즉각적인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보호조치는 고객으로부터 분리·휴식권 보장·업무담당자 교체 등이다. 조례안에는 감정노동자 치료·상담, 형사고발·손해배상소송 조치, 피해자 불이익 금지 조항도 포함됐다.

재발방지를 위해 명단공개와 처벌규정을 명시한 것도 눈에 띈다. 사용자는 3회 이상 금지행위를 한 사람의 명단을 작성해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보호위원회에 보고한다. 서울시장은 위반자에게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신설되는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보호센터는 감정노동 실태조사·보호프로그램 개발·정책연구를 맡는다.

"작업중지권 중심 강제력 있는 보호방안 필요"

이날 공청회에서는 서울시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서울시 공공부문 감정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시의회, 이해당사자 간 논의와 제도적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며 “조례가 제정될 때 다뤄야 할 세부과제를 논의하는 기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주희 이화여대 교수(사회학)는 작업중지권 신설을 주문했다. 이 교수는 “지자체 조례이지만 중앙부처의 법제·조직과 연계한 규제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작업중지권을 중심으로 강제력 있는 보호방안이 조례에 포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엄연숙 서울시 일자리기획단장은 “서울시민과 공공부문 종사자들에게 감정노동을 인식시키고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널리 알리는 게 중요하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를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적용근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 의원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조례 제정안을 마련한 뒤 11월께 서울시의회 정례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사회로 진행된 공청회에는 조수진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부위원장)·김현주 이화여대 교수(직업의학)·이종희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용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김수현 서울연구원장·문경란 서울시인권위원장·이수진 의료산업노련 위원장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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