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업체뿐 아니라 원청업체도 파견노동자가 겪은 부당한 차별에 대해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첫 판정이 나왔다.

28일 금속노조 인천지부에 따르면 중노위는 이달 20일 인천 부평공단 소재 휴대전화 케이스 제조업체 (주)모베이스 파견노동자 8명이 원청과 파견업체 6곳을 상대로 제기한 차별시정 사건에 대해 이같이 판정했다. 임금 지급의무가 파견업체에 있다는 이유로 원청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초심판정을 뒤집은 것이다.

중노위는 “이 사건 사용자들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비교대상 근로자(원청 정규직)에 비해 상여금을 적게 지급하고,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반복적·고의적 차별로 발생한 손해액의 2배인 4천490만원을 해당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배액배상제도를 적용한 판정이다.

모베이스는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파견업체 6곳과 계약을 맺고 노동자를 파견받아 사용했다. 모베이스는 정규직에게는 400%의 상여금을 고정급으로, 정규직과 유사한 업무를 한 파견노동자에게는 200%의 상여금을 변동급으로 지급했다. 또 파견노동자에에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21조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장 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해 파견근로자를 차별적으로 처우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노위는 “모베이스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는 상시조직인 생산라인에 일시·간헐적 사유로 5~32개월간 파견근로자를 근무하도록 해 고용노동부로부터 파견법 위반으로 파견근로자 중 일부를 직접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은 점, 원청은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로 인건비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파견수수료를 수입원으로 하는 파견업체에만 책임을 물을 경우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청에도 차별처우 금지와 시정의무가 연대해 존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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