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회의록을 상세히 공개하고 시민방청을 보장해 폐쇄성을 벗고 투명한 운영을 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높다. 참여연대는 9일 ‘문 닫고 회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보고서를 내고 “최저임금위는 다른 정부위원회보다 폐쇄성이 심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 회의록 작성 규정은 있지만 공개와 공개시점에 대한 규정이 없다. 속기록 작성 규정은 아예 없다. 최저임금위는 그간 홈페이지에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다가 논의를 거쳐 지난달 19일 이후 일괄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회의록은 주요 논의를 요약한 형식으로 작성되고 개별 위원의 구체적 발언이 기록되지 않는다”며 “회의 결과는 위원장 동의를 받은 뒤 외부에 발표하도록 규정돼 있어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회의 결과를 대외적으로 알릴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다른 정부위원회를 보면 원자력위원회는 회의록과 속기록 작성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속기록은 회의 완료 뒤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올린다. 개별 위원들의 발언 내용까지 모두 담긴다.

사면심사위원회는 회의록 작성을 명문화하고 있다. 심의 과정에서 개별 위원들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회의록에 개별 위원 의견을 기재해야 한다.<표 참조>

시민방청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위는 다른 정부위원회보다 폐쇄적이었다. 최저임금위는 시민방청을 허용하지 않는다. 관행적으로 노동자위원 또는 사용자위원이 배석자를 데리고 들어가는 형식으로 참관할 수는 있다. 반면 방송통신심의위와 원자력안전위는 회의공개 원칙에 따라 시민방청을 보장한다.

참여연대는 “국민 대다수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위 논의 과정을 국민이 직접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더 나아가 국회 상임위원회처럼 최저임금위 전원회의를 케이블TV나 인터넷으로 생중계할 필요도 있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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