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병원 계열사인 CMG제약이 집단반차를 낸 조합원들의 임금을 차감하면서 노사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6일 화학섬유노조 CMG지회(지회장 김길수)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1일 공고문을 통해 "조합원들의 집단 반차휴가 사용으로 인해 생산업무에 막대한 차질이 생겼다"며 "휴가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공제하겠다"고 밝혔다. 회사는 "집단 연차휴가 사용은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사는 올해 1월부터 노조활동과 고용보장 조항을 놓고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달 4일 쟁의조정을 중지했다. 노조는 같은달 9일부터 조합원들이 집단 반차휴가를 내도록 했다. 회사는 근로기준법상 시기변경권을 근거로 이를 승인하지 않고 무단결근·근무지 이탈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노조가 2000년 대법원 판례를 들어 시기변경권은 예외적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고 반박했지만 회사는 쟁의행위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들어 급여 차감을 결정했다. 조합원들은 6월분 임금에서 10만~50만원씩 차감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관계자는 "최근 메르스 사태로 제약회사 물량이 줄었고 조합원들이 부서별로 7~10명씩 돌아가며 휴가를 낸 만큼 막대한 생산 차질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회사측이 교섭에서 시간끌기로 일관하고 연차사용까지 막으면서 불가피한 쟁의행위를 벌이게 된 것"이라며 "노사갈등이 더 커지지 않으려면 사측이 교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기변경권]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 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해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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