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울산본부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들과 울산지역 노동자들이 학내에 설치된 농성장 강제철거에 항의하며 학교 본관을 기습 점거하던 중 경찰에 연행되거나 부상을 당했다.

21일 노동계에 따르면 울산 동부경찰서는 지난 20일 저녁 울산과학대 본관 건물을 무단으로 점거한 혐의(건조물 침입)로 민주노총 울산과학대지부 조합원 등 22명을 연행했다.

지난해 6월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지부는 학교 본관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을 벌여 왔다. 농성이 길어지자 학교측은 울산지법에 퇴거 단행 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이달 18일 학교측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농성장 강제철거에 나섰다.

이에 반발한 지부가 재차 천막을 설치하자 학교측은 20일 사설용역직원을 동원해 천막 철거를 시도했다. 이때 천막 철거를 저지하던 노동자 22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연행자 중 5명은 부상을 당한 상태였다. 연행되지 않은 부상자 3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21일 오전 울산 동부경찰서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행된 조합원 석방을 촉구했다. 울산본부는 “경찰은 학교측이 고용한 용역들이 농성장을 제멋대로 철거하는 것을 수수방관하더니, 노동자들에게만 폭력을 행사했다”며 “연행자들을 당장 석방하고 조합원과 울산시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성명을 내고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들은 시급 6천원 적용과 상여금 100% 인상을 요구하며 교섭을 요구했지만, 학교측은 끈질기게 교섭을 거부하고 도리어 수당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며 “노동자들이 오랜 기간 파업과 농성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4월 총파업 이후 정부의 탄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의도된 탄압에 맞서 조직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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