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룡대지회

육·해·공군 3군 본부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약간 웃도는 저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 계룡대지회에 따르면 국방부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군인공제회 공우ENC는 소속 노동자들에게 시급 5천590원을 지급하고 있다. 200여명의 노동자들은 충남 계룡시에 위치한 3군 본부에서 냉난방·배관 시설을 관리한다. 노동자들의 월평균 314시간을 일하고 175만원가량을 번다. 8시간 근무한 다음날 24시간 근무를 하고, 이튿날 하루를 쉬는 방식의 교대제 근무를 한다.

노동자들은 정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대로 시중노임단가를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정한 올해 시중노임단가는 8천19원이다. 공우ENC 노동자들이 지침을 적용받게 되면 월 251만원 정도를 받아야 한다.

지회는 최근 시급인상을 요구하며 공우ENC와 교섭을 벌였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하고 6일부터 이틀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조합원 38명 중 35명이 투표해 참여해 32명이 쟁의행위에 찬성했다. 지회는 8일부터 등벽보가 부착된 투쟁조끼를 입고 근무할 방침이다. 부분파업도 검토하고 있다.

김호경 지부 조직국장은 “정부 예산이 가장 많이 책정된 국방부에서 일하는 용역업체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며 “국방부는 노동자들이 시중노임단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공우ENC 관계자는 “올해 용역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경쟁입찰을 하게 돼 가격이 낮아졌고, 최저임금도 지난해보다 올라 경영이 어려워졌다”며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정부 지침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정부가 2012년 공공부문 용역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규정이다. 용역계약시 업체 선정·관리, 근로감독 강화, 임금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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