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일부 문구만 바꾼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을 발표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조항은 그대로 둔 채 일부 문구만 수정해 특별법을 둘러싼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수부는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을 공개했다. 특별조사위원회가 지난달 해수부가 발표한 특별법 시행령의 전면 수정 또는 폐기를 요구했던 것과 달리 이날 공개된 수정안은 ‘무늬만 수정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해수부가 발표한 시행령 수정안에 따르면 당초 논란이 됐던 기획조정실장의 이름이 행정지원실장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진상규명국·안전사회과 및 피해자지원점검과의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권한은 그대로 뒀다. 행정지원실장은 행정자치부·기획재정부의 실장급 고위공무원이 맡는다. 특별조사위와 세월호 가족협의회는 정부 출신 고위공무원이 기획조정실장을 맡을 경우 특별조사위 업무의 독립성이 훼손된다며 반발해 왔다. 해수부는 수정안을 통해 행정지원실장의 업무를 ‘기획 및 조정’에서 ‘협의 및 조정’으로 바꿨다.

시행령 원안은 “(진상규명국의 조사1·2과는) 정부조사자료 분석과 조사를 한다”는 내용이다. 해수부는 수정안에서 이를 ‘정부조사자료 분석’과 ‘조사’ 업무로 나눴다. 진상규명국 조사1과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원인 규명을 맡고, 조사2과는 구조구난에 대한 조사를 담당한다. 진상규명국 국장은 별정직 공무원이 맡고, 조사1과장은 검찰수사서기관이 맡는 조항도 그대로 뒀다. 특별조사위 파견공무원도 42명에서 36명으로 줄였다.

특별조사위와 세월호 가족협의회는 해수부 시행령 수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경근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그간 가족들이 시행령안 폐기 투쟁을 해 왔고 차관회의가 세 차례나 미뤄졌지만 수정안에는 어떤 의견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5월1일을 대통령이 최소한의 책임을 증명할 수 있는 마지막 날로 여기고, 1박2일 범국민 철야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유 집행위원장은 “해수부가 시행령을 폐기하고 특별조사위가 제출한 시행령 원안에 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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