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비롯한 언론사들이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왜곡보도를 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9일 철도노조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고의영)는 노조가 동아일보 등의 '하루 승객 15명인 역에 역무원 17명' 보도와 관련해 동아일보·동아닷컴 등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TV조선·동아일보·동아닷컴은 철도노조가 철도민영화 반대파업을 진행하던 2013년 12월26일 '하루 승객 15명인 역에 역무원 17명'이라는 똑같은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들 언론사는 해당 기사에서 경제적 효율성이 낮은 역이 많지만 강성노조 때문에 구조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자료는 국토교통부가 제공했다.

노조는 지난해 4월 "해당 역의 화물운송업무·화물운송수입·3조2교대제 근무현황을 부당하게 누락해 사실을 왜곡했다"며 언론사와 정부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10월 1심 판결에서 노조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TV조선은 1심 판결 후인 지난해 11월25일 정정보도를 내보냈다.

동아일보·동아닷컴·정부는 2심 재판까지 사건을 끌고 갔으나 서울고법은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를 이간질해 철도 민영화 반대파업을 무력화하려고 정부와 보수언론이 왜곡보도를 시도했다는 점이 판결로 밝혀졌다"며 "동아일보와 정부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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