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주최로 5일 국회에서 열린 소득대체율 적정수준에 관한 공청회에서 위원들이 전문가들의 검토 의견을 듣고 있다. 정기훈 기자

노후 적정소득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최소한 국제기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과 미래세대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의견이 부딪혔다. 공무원연금·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놓고 나온 얘기들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논의 시한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5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소득대체율 적정수준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파업권 제한도 비용으로 봐야"

권문일 덕성여대 교수(사회복지학)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제기되는 형평성 논란에 대해 공무원의 직업적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이 제공하는 노동의 질과 직업적 특성 등을 종합해 국민연금과 비교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공무원의 직업적 특성을 인정하는 관점이라면 신분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통해 평생직장의 개념으로 공직에 전념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록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소득대체율이 높지만 이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말이다. 정치적 자유와 파업권, 퇴직 후 재취업 등을 제한하는 것을 비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설명이 뒤를 이었다.

특히 권 교수는 노동력의 질이나 보상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비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개념이 생애총소득이다. 그는 취업 난이도 등을 감안해 공무원 집단과 300인 이상 민간기업 집단을 비교했다. 권 교수는 두 집단의 재직 중 보수총액·퇴직수당·연금 등을 분석했는데 민간근로자의 재직 중 보수총액은 16억92만원으로 15억6천780만원인 공무원을 앞섰다. 퇴직수당 역시 공무원이 7천209만원으로 민간(1억6천796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공무원의 경우 연금소득이 민간의 두 배가량 많아 차이를 메웠다. 결국 두 집단의 생애총소득은 19억5천114만원(민간)과 20억3천132만원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권 교수는 국내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5.8%로 미국(55%)·영국(53%)·독일(56%)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이에 따라 현재 20% 수준에 불과한 국민연금의 실질소득 대체율을 국제기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노동기구(ILO)가 1951년 발표한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 노령이나 장애 같은 위험발생시 직전 소득의 40% 이상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일정 생활수준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사회규범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하향평준화 아닌 상향평준화 필요"

반면 국민연금의 취약성을 인정하면서도 저출산 상황을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성숙 국민연금연구원장은 노령화로 인해 연금수요는 커지는 데 비해 근로자들의 재직기간이 주는 상황을 근거로 들었다. 김 원장은 "연금개편에 영향을 받는 미래세대는 당장 목소리를 낼 수 없다"며 "노동시장 구조의 획기적인 변화 없이는 (짧은 근속연수 탓에) 국민연금의 평균 기여기간 증가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연금과 더불어 여러 사회보장정책을 개발해 적정한 노후소득 대체율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실질소득 대체율이 낮은 원인으로 정부의 부실한 재정투입도 지목됐다. 이희우 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민연금 급여지출 비중이 1%에 불과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2009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7.8%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얘기다.

이 부원장은 "보건복지부의 조사 결과 2012년 1인 가구주가 생각하는 노후생활비는 1인 117만원인데 지난해 6월 국민연금 평균 급여액은 33만원에 불과하다"며 "하향평준화가 아니라 상향평준화로 국민연금을 빈곤을 줄이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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