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9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공무직법 제정을 촉구했다. 제정남 기자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4월에 전면파업을 벌인다. 비정규직을 교육공무직으로 정규직화하는 법안 제정과 임금협약 체결 여부가 관건이다.

학교비정규직노조·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여성노조로 구성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9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내용의 관련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단체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세종시·광주시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지난해 임금협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연대회의는 3월까지 교섭을 진행해 성과가 없을 경우 4월께 쟁의행위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교육공무직본부는 이달 7일 전국 지부장과 분과장이 모이는 파업대책회의를 열고 4월 파업을 결의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도 4월 파업을 사실상 결정한 상태다.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노조는 연대회의 차원에서 단체행동에 동참할 예정이다.

학교비정규직의 파업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인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교육공무직법) 제정안 처리 여부에 따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연대회의는 "학교비정규직 명칭을 교육공무직으로 바꿔 고용과 처우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태의 교육공무직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새 학기가 시작되면 동료들이 잘려 나갈 것"이라며 "국회가 교육공무직법을 제정하지 않는다면 4월 파업을 결행하겠다"고 말했다.

연대회의는 "상시·지속업무를 하는 전문상담사와 무기계약직인 문화언어강사, 시간제 초등돌봄전담사 등 새 학기를 앞두고 학교비정규직 해고가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국회는 해고대란을 막기 위해 교육공무직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13일과 23일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한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