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본부장 이태의)는 22일 오전 서울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도입된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시·도교육청 단위로 시험을 거쳐 채용된다.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13년 4년에 다다른 영어회사 전문강사들은 대규모 해고사태에 직면했다.
그러자 교육부는 전원 해고 후 신규채용이라는 대책을 들고나왔다. 지금도 4년 이상 근무하려면 일단 해고된 뒤 신규채용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재고용되지 않은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전북의 한 초등학교 전문강사는 4년 근무 후 1년 연장을 해서 5년간 일했다. 하지만 교장은 올해 초 교원 투표를 거쳐 그를 해고했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출산·육아휴직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다는 하소연도 나왔다.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어회화 전문강사 A씨는 지난해 9월 출산 후 출산·육아휴직을 사용하려 학교에 신청을 했다.
하지만 올해 초 학교로부터 "휴직 대신 육아에 전념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며 재계약 불가 소식을 전해 들었다. 5년 동안 학교에서 아이를 가르쳤던 A씨는 이날 자신의 사연을 직접 쓴 대자보를 들고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그는 "휴직기간 동안이라도 아이를 사랑으로 키워 보겠다는 것인데 비정규직 엄마라는 이유로 이마저 박탈당하고 있다"며 "학교라는 공공기관에서도 비정규직은 임신하고 아이를 키우는 게 보장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태의 본부장은 "공공부문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4년 근무 후 전원 해고되는 상황을 보면 기간제 사용기한 연장이 정규직 전환을 촉진할 것이라는 정부의 이번 주장이 얼마나 거짓인지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 고용주체를 시·도교육감으로 전환하고 무기계약직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