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한국지엠 군산·부평·창원공장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 58명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창원지법이 한국지엠 창원공장 직·간접 생산공정에 투입된 사내하청은 모두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은 가운데 법원이 군산·부평공장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금속노조는 20일 오전 한국지엠 부평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송 사실을 밝혔다. 국내 완성차 4사의 생산공장 중 불법파견 소송이 진행되지 않은 공장은 한국지엠 군산공장과 부평공장뿐이다.

한국지엠은 법원으로부터 수차례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2013년 2월 한국지엠 대표이사와 창원공장 6개 사내하청업체 대표들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은 지난해 12월 창원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5명이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에서 “원고들이 피고(한국지엠)의 근로자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창원지법은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하청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작업현장에 파견돼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은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다”고 판시했다.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는 포장·자재보급 같은 간접공정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간접생산업무 또한 자동차 생산업무의 중심인 컨베이어벨트의 생산속도 및 일정에 연동돼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간접공정에 투입된 하청노동자 역시 한국지엠과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창원지법 소송 결과에 따른 추가 집단소송의 성격을 갖는다. 노조는 “한국지엠은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에도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고 ‘공정을 블록화했다’거나 ‘혼재작업을 없앴다’ 혹은 ‘작업지시를 직접 하지 않는다’며 버티고 있다”며 “호박에서 줄을 긋고 수박이라 우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어 “한국지엠은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즉각 정규직화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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