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지속 업무를 하는 간접고용 근로자도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시키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한 권고’가 나왔다. 상시지속 업무 판단기준에서도 과거 2년 지속요건을 삭제하고 전환예외 사유도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권위는 1일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2004년부터 여러 차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수립했다”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를 개선하는 데 여전히 미진한 점이 있어 이번에 공공부분 비정규직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간접고용 근로자 7년 새 73% 증가=인권위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간접고용 근로자 증가에 주목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수립 초기인 2006년 간접고용 근로자가 6만4천822명에서 2013년 11만1천940명으로 7년 동안 73% 증가했다. 인권위는 “정부대책이 간접고용 근로자 수를 줄이는 데에는 효과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조건은 더 나빠졌다. 올해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월평균임금은 2007년 정규직 대비 64.1%에서 2014년 56.1%로 8.0%포인트나 떨어졌다.<표1 참조> 또 올해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분석해 보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공공부문 정규직은 각각 98.5%와 99.6%를 적용받는 반면 비정규직은 45.6%와 49.9%로 절반수준이었다.<표2 참조>



◇“정규직 전환예외 너무 많다”=인권위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크게 줄지 않는 이유로 “전환대상 예외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꼽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앞으로 3년간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25만1천589명 중 6만5천711명(26.1%)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나머지 18만5천878명(73.9%)을 전환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3분의 2가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상시지속 업무 판단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노동부는 2012년 무기계약직 전환지침을 통해 △이전 2년 이상 지속 △이후 2년 이상 지속 예상 △연간 10개월 이상 계속업무를 제시했다. 이 밖에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전환예외 인정사유에 해당하거나 업무량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도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고령자와 연구직 등이 배제되고 있는 배경이다.



◇“정부가 모범사용자 돼야”=인권위는 서울시를 대표적인 공공부문 모범사용자 사례로 꼽았다. 서울시는 2010년 무기계약직을 354명에서 2014년 1천597명으로 늘렸다. 또 상시지속 업무 판단기준에서 △과거 2년 지속요건 제외 △연중 10개월에서 9개월로 단축(겨울철 작업이 없는 계절적 근로자를 전환대상에 포함) △대상자는 원칙 전환·전환예외자 포지티브 방식 △55세 이상 고령자 전환대상 포함 △전환요건 충족시 일시전환을 채택했다.

인권위는 “정부 전환지침은 전환대상자를 엄격히 가리는 데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더 많이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과거 2년 이상 지속요건 삭제, 연중 9개월 계속으로 기준 완화, 55세 이상 고령자와 연구직 전환대상 포함 등이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어 “상시지속 근로를 하는 간접고용 근로자는 다른 비정규직보다 근로조건·고용안정에서 더 열악한 상황”이라며 “공공부문이 모범사용자로서 상시지속 간접고용 근로자도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노동부가 이달 내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인권위 권고가 얼마나 수용될지 드러나지 않겠냐”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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