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99일 만에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에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에 유가족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모양새를 갖췄다.

여야는 지난달 31일 저녁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일명 유병언법으로 불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핵심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당초 교섭에 들어가며 밝혔던 합의 예고시한 마지막날이었다.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은 진상조사위원회(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여야는 진상조사위를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해 17명으로 구성한다. 지명권은 여야 각 5명 씩 10명, 세월호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3명, 대법원장 2명, 대한변호사협회장 2명씩 부여됐다.

위원장은 유가족이 지명한 상임위원이 맡고, 사무처장을 겸하는 부위원장은 여당 추천 상임위원이 맡는다.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 후 1년이지만, 필요할 경우 위원회 의결로 1회에 한해 6개월 동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 및 발간을 위해 1회에 한해 3개월 이내에서 활동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는 향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고, 보고서를 발간한다. 유가족 피해보상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위원회의 청문회 증인 출석요구를 거부할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세월호 특별법 교섭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됐던 특별검사 선정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후보군 결정시 사전에 유족들과 상의해 ‘명시적 반대’가 있으면 후보군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 밖에 여야는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해 국무총리 직속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대통령비서실에 재난안전비서관을 두기로 했다.

해경과 소방방재청의 기능은 국민안전처에 흡수된다. 유병언법에는 다중인명피해사고에 책임있는 자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추징 판결을 제3자에게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월호 3법은 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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