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셀프 철회’ 논란과 관련해 공동발의를 철회한 의원이 추가로 확인됐다. 앞으로 의원 3명이 철회의사를 밝힐 것으로 알려져 법안 철회 의안접수 요건을 갖출지 관심이 모아진다.

23일 한국노총과 환노위 주요 여당 의원실에 따르면 근기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던 박창식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이를 철회하는 서명을 했다. 박 의원은 근기법 개정안에 대한 노동계의 대대적인 반발과 한국노총이 예고한 의원실 항의방문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는 “박 의원이 근기법 개정안 철회 서명지에 날인한 것을 봤다”고 말했다.

이로써 권성동 의원과 근기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가 철회한 의원은 4명으로 늘었다. 앞서 강기윤·김상훈·이완영 의원이 한국노총에 철회 문서에 서명한 사실을 전해 왔다.

철회의사를 밝힌 의원들이 국회법(제90조1항)에 따른 법안 철회 의안접수 기준인 '2분의 1 이상 동의'의 절반에 이르게 됐다. 해당 개정안에는 15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한국노총은 조만간 3명의 의원이 추가로 철회의사를 밝힐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여러 경로를 통해 김재원·문대성·유승우 의원이 철회 쪽으로 마음을 정했거나,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7명이 철회의사를 밝히면 나머지 의원들의 동요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그동안 철회는 하고 싶은데 눈치를 보고 있던 의원들이 많았는데, 분위기를 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매일노동뉴스>가 권 의원에게 이에 대한 입장을 묻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권 의원은 “의원실에 문의하라”고 짧게 말했다. 권 의원실은 “언급하기 곤란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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