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릿에는 △직장내 성희롱 판단기준 △성희롱 대처요령 △성희롱 예방교육 가이드가 담겨 있다. 노동부는 지방노동관서와 고용센터, 외국인 여성노동자 다수고용 사업장,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외국인력지원센터와 상담센터, 이주노동자상담소 등에 리플릿 2만부를 배포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베트남·태국·중국·인도네시아·우즈베키스탄어로 만들어진 리플릿을 제작·배포한 바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영세·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언어소통의 제약이나 낯선 환경 등으로 직장내 성희롱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외국인 여성근로자들을 위해 리플릿을 배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