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특례사업장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14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성희롱 예방교육 특례사업장 범위를 상시고용인원 10명 미만에서 30명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국노총은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직장내 성희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취약계층 여성노동자의 노동인권 사각지대를 확대하는 개정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와 노동자가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도록 강제하고 있다. 반면 10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자료나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것으로 예방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

한국노총은 “영세·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열악한 노동환경 때문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자율적인 구제가 어렵고 피해자 퇴사로 이어지는 등 여성인권과 노동권의 사각지대”라고 우려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의 2012년 모성보호·고용평등 지도점검 결과를 보더라도 전체 위반건수(568건) 중 성희롱 사건이 67%에 달할 정도로 직장내 성희롱이 만연해 있다”며 “특례사업장 범위를 늘릴 것이 아니라 영세사업장 무료교육 지원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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