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성희롱 예방교육 특례사업장 범위를 상시고용인원 10명 미만에서 30명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국노총은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직장내 성희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취약계층 여성노동자의 노동인권 사각지대를 확대하는 개정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와 노동자가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도록 강제하고 있다. 반면 10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자료나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것으로 예방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
한국노총은 “영세·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열악한 노동환경 때문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자율적인 구제가 어렵고 피해자 퇴사로 이어지는 등 여성인권과 노동권의 사각지대”라고 우려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의 2012년 모성보호·고용평등 지도점검 결과를 보더라도 전체 위반건수(568건) 중 성희롱 사건이 67%에 달할 정도로 직장내 성희롱이 만연해 있다”며 “특례사업장 범위를 늘릴 것이 아니라 영세사업장 무료교육 지원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