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부당해고 판정에 따른 원직복직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낸 이행강제금이 2012년 이후 75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른 기업에 비해 상습적이라 할 정도로 부당해고 판정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반면 1인당 부과액은 법정 최고액의 25%인 500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을 공개하고 “부당해고 이행강제금이 대기업에게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대차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227건에 대해 74억6천35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부당해고된 노동자가 그만큼 많았다는 뜻이다. 실제로 대상 노동자를 연인원으로 계산하면 1천487명이나 된다. 1인당 평균 501만원이 부과된 셈이다.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다.

현대차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224억8천520만원(1천821건)이었다. 연인원으로 치면 3천791명인데, 1인당 부과액은 593만원이다. 현대차보다 92만원이 많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못한 사업장에 부과된 금액도 1인당 평균 557만원으로 현대차보다 많았다.

현대차의 사건당 평균 부과금액은 3천287만원으로, 나머지 사업장(1천234만7천721원)의 2.7배에 달했다. 1인당 평균 금액에 비해 사건당 부과금액이 많은 것은 현대차가 이행강제금 최대 횟수를 채워 납부했다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이행강제금은 최대 2년까지 매년 2회의 범위에서 부과된다.

우 의원은 “현대차가 단 한 건의 복직명령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음에도 최고금액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기업들의 매출액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최고액을 상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