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15일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사태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에 지도·감독 현황을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보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최병승 조합원과 천의봉 사무국장이 송전탑에 올라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수십 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노사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할 의무가 있는 노동부가 지금까지 사태 해결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2004년 9월 현대차 울산·아산·전주공장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 뒤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어 2010년과 2012년 대법원이 2년 이상 근무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판결을 했고, 올해 5월 중앙노동위원회가 "최병승 조합원 해고는 부당해고"라며 원직복직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현대차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는 △노동부가 2004년 현대차 불법파견 사건을 경찰에 고발한 이후 사태 해결을 위해 취한 조치 △현대차의 불법행위에 대해 취한 조치나 대응 △불법파견으로 인정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수 파악 현황 △현대차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사내하청 노동자 263명에 대한 13억6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것과 관련한 대상자 선정과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노동부의 현대차 과태료 부과 관련 사항 △현대차 불법파견 사태 해결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이나 행정조치 여부를 질의했다.

참여연대는 “현대차의 위법행위에 대해 사정감독당국인 노동부가 사태 해결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며 “이채필 노동부장관은 지난달 29일 현대차가 불법파견 노동자를 직접고용하지 않을 경우 법정 최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만큼 성실한 답변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노동부가 답변을 보내오면 그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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