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가 현대중공업노조의 쟁의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연장 결정을 내렸다.

15일 현대중 노사에 따르면 중앙노동위는 노사 양측이 올해 임금·단체협상과 관련해 충분하게 교섭을 벌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 노조는 이달 3일 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고, 10일까지 1차 조정을 거쳤다. 중노위의 조정연장 결정에 따라 16일부터 25일까지 2차 조정이 진행된다.

노사는 올해 5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이달 현재까지 36회에 걸쳐 교섭을 벌였다. 하지만 임금인상 등 주요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임금 13만2천13원(기본급 대비 6.51%) 인상 △성과금 250%+추가 △호봉승급분 2만3천원을 5만원으로 인상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는 △기본급 3만7천원 인상(호봉승급분 2만3천원 포함) △생산성 향상 격려금 300만원 △경영목표 달성 격려금 200만원 △월차제도 폐지 △2015년 1월부터 정년을 60세로 확정 △임금피크제 임금삭감 폭 축소 △사내근로복지기금 30억원 출연을 제시한 상태다.

노사는 16일부터 19일까지 집중교섭에 나선다. 노조는 17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발생을 결의한다.

한편 현대중 노사는 올해 협상에서 통상임금 관련 사안을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의 주요 요건으로 본 고정성과 관련해 분쟁 소지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회사측은 올해 임단협에 앞서 통상임금 범위에 정기상여금 800% 중 700%를 포함하되, 평균임금·통상임금 외에 약정임금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기존 통상임금 항목에서 정기상여금을 제외한 뒤 이를 기준으로 법정외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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