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교사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유명자 전 전국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장 등 해고된 학습지교사들과 활동가들로 구성된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고법의 판결을 비판하면서 상고할 뜻을 밝혔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25일 "학습지교사들은 타인과의 사용종속 관계하에서 임금이나 그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라고 보기 어려워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그런 이상 이들로 구성된 노조는 노조법이 정한 노조라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책위는 "법원은 노동 3권을 부정당하고 부당해고·산재 등으로 고통 받는 학습지교사들의 실상은 털끝만큼도 고려하지 않았고, 국제노동기구(ILO)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도 무시했다"며 "10만명의 학습지교사들을 노동권 사각지대로 내몰고 고용불안과 회비대납의 수렁 속으로 빠뜨렸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또 "학습지교사들이 노동자가 아니면 누가 노동자인지 법원에 묻고 싶다"며 "법원은 시대 흐름과 동떨어진 법조문을 붙들고 산목숨을 죽이지 말라"고 호소했다.

ILO는 2011년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 결성·단체교섭권 보장을 촉구한 바 있다. 윤애림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교육선전팀장(방송통신대 법학과 강의교수)은 "서울고법의 판결은 사용자로 하여금 노사가 어렵게 만들어 낸 단체협약이나 질서를 쉽게 부정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며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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