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이 50.9%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19.1%는 “수사권만 부여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설치될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이라도 부여하자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다. 반면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답변은 16.7%에 그쳤다.
특히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31.8%나 됐다. “수사권만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은 21.5%로 조사됐다. 새누리당 지지층의 절반 이상이 수사권 부여에 찬성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사실상 의료 민영화로 여겨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응답자 10명 중 6명(63.3%)이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는 답변은 22.7%에 머물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