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증인채택 문제로 열리지 못했던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청문회는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개최하기로 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비대위원장)는 7일 회담을 갖고 세월호 특별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13일 본회의를 열기로 뜻을 모았다.

핵심은 세월호 특별법이다. 합의는 두 당이 조금씩 물러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이뤄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한 대로 유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새누리당이 요구한 대로 진상조사위와 별도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로 했다. 결국 유족 등이 요구했던 진상조사위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주는 방안은 없던 일이 됐다. 대신 특검보가 진상조사위에서 업무협조 방식으로 활동한다. 17인으로 구성되는 진상조사특위의 위원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각각 5명씩 추천하고 나머지는 대법원장과 대한변협이 각 2명씩, 유가족이 3인을 추천하기로 했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양당이 서로 양보하는 대승적인 합의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유가족에게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며 “결단을 내리지 않고서는 특별법 통과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가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 구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정진후 정의당 세월호대책특위 위원장은 “진상조사위와 특검이 그 활동기간에서부터 불일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며 “유족의 아픔과 절절한 요구를 양당이 정치적으로 봉합해 버리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증인채택 문제로 열리지 못했던 세월호 국정조사특위의 청문회는 18일부터 나흘간 개최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증인채택 문제를 특위 간사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본회의에서는 ‘세월호 참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례법’과 외교통일위원회 정원을 24석에서 23석으로 줄이고 환경노동위원회를 15석에서 16석으로 늘리는 상임위 위원정수 규칙 개정건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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