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태우 기자
이주노동자가 퇴직했을 때 퇴직금을 대신해서 받는 출국 만기보험 지급시기를 피보험자 출국 후 14일 이내로 규정한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가 29일 시행됐다. 이에 따라 이주노동자들은 본국에 돌아간 뒤 14일 이내에 본국에서 퇴직금을 받거나 인천공항 출국심사대를 나간 뒤 퇴직금을 받게 된다.

이주노동자 퇴직금 수령제도 철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회는 잘못을 인정하고 이주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 퇴직금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 철회를 촉구했다.

해당 제도는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고용허가제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도입됐다.

이주노조를 비롯한 시민·노동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올해 5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아직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자 고용노동부는 퇴직금을 덜 받았을 때 사용자가 이주노동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만들었다. 노동부는 또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주노동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4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퇴직금을 담보로 퇴직금의 50% 범위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동행동은 “노동부의 시행령은 속 빈 강정에 불과하고, 퇴직금을 제때 안 주면 대출로 해결하라는 것으로 이주노동자 우롱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이어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4월에 발의한 고용허가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국내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소모뚜 버마협동조합 ‘브더욱 글로리’ 상무이사는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가 시행된 오늘은 대한민국 정부가 이주노동자를 상대로 사기를 친 날”이라며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는 한국 노동자와 같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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