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5천210원)보다 7.1%(370원) 오른 5천58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성)는 27일 새벽 종료된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인상 폭은 지난해 350원(7.2%) 오른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16만6천220원(월 209시간 사업장 기준)이다.

이날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사용자위원 9명·근로자위원 9명 등 27명 위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최종 표결 과정에서 사용자 위원들이 퇴장하면서 기권하고, 나머지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 18명의 찬성으로 인상안이 가결됐다.
 
당초 노동계는 올해보다 26.8% 오른 6천70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결정하자고 요구했다. 반면 사용자측은 동결을 요구하며 팽팽하게 맞섰다. 이런 가운데 이날 최종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공익위원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박준성 위원장은 “유사근로자의 임금수준을 반영하는 협약임금 인상률과 소득분배 개선분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노동자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지만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경영계는 “중소·영세기업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이뤄진 결정”이라며 “앞으로 파생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현실을 무시한 공익위원의 결정과 노동계에 있다”고 반발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의 의결안을 노사 양측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8월5일까지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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