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유 베지밀을 생산·판매하는 정식품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정년을 1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정년연장은 올해 임금협상 최대 이슈다. 그런데 이를 놓고 파업까지 돌입한 사업장은 정식품을 제외하면 찾아보기 힘들다.

22일 정식품노조(위원장 이영섭)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20일 통상임금 범위와 정년 등 9개 항을 타결했다. 노조는 21일부터 업무에 복귀했다. 노사는 정기상여금 700% 가운데 명절상여금 100%(설·추석 각 50%)를 제외한 600%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적용시점은 다음달 1일부터다. 1인당 평균 1천500만원 수준인 3년치 소급분에 대해서는 타결금 4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정년연장은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현행 57세를 58세로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노조 관계자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 투쟁은 노동자 임금을 착취하는 왜곡된 임금구조를 바로잡고 장시간 노동을 철폐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다만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소급분은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해 400만원의 타결금만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노사는 올해 4월부터 임금·단체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노조가 이달 18일부터 옥쇄파업을 벌이는 등 갈등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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