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 노조들이 올해 임금·단체협상 최대 현안인 통상임금에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1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최근 현대차그룹 소속 현대·기아차와 계열사 사업장 21곳 중 20곳의 노조가 모여 ‘현대·기아차그룹사 통상임금 정상화 쟁취 연대회의’를 출범시켰다.

연대회의는 △공동 기자회견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와 한국경총 앞 집회 △사업장별 순회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현대차지부 관계자는 “현대·기아차의 통상임금 범위가 계열사 내 다른 사업장에 그대로 적용될 개연성이 다분하고, 부품사를 포함한 중소기업의 경우 공동투쟁을 하지 않으면 경총 지침대로 통상임금 범위가 적용될 것으로 우려돼 연대회의체를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대회의는 출범을 맞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올해 임단협 투쟁을 통해 반드시 정상적인 통상임금 적용을 쟁취할 것”이라며 “사측은 어렵다는 궁색한 논리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 문제를 회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6일까지 6차례 임금교섭을 진행한 현대차 노사는 통상임금 범위와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현대차지부는 상여금 지급 시행세칙상 ‘퇴직자에 대한 일할지급’ 규정을 근거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현대차 사측은 같은 세칙에서 ‘기준 기간 내 15일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규정에 따라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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