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명예퇴직을 거부한 KT새노조(위원장 조재길)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보복인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KT새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KT충남고객본부 천안지사 직원 김아무개씨가 예산지사로 발령받았다. 자택에서 왕복 4시간 거리다. 김씨는 올해 4월 명예퇴직 신청 대상자 희망근무지 조사에 불응했다가 팀장으로부터 "너 그딴 식으로 살면 블랙리스트에 올라, 넌 일단 나한테 찍혔어"라는 폭언을 들었다. 새노조에 따르면 그는 인사발령 후 불안과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정신과 상담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T충남고객본부 서산지사 직원인 유아무개씨도 지난달 자택에서 왕복 4시간 거리인 아산지사로 발령됐다. 유씨는 치매와 중풍을 앓는 팔순 노모와 단 둘이 살고 있어 병간호를 위해 인사발령을 취소해 달라고 호소했으나 거절당했다. 새노조 조합원으로 명예퇴직에 반대했던 유씨는 4월 팀장에게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그 후 아산으로 갑자기 발령조치됐다. 새노조는 "사측은 유씨가 폭언을 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있음에도 징계를 하고 원거리 발령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해관 새노조 대변인은 "사측은 새노조의 주요 임원들을 대거 CFT로 보냈다"며 "부당한 보복성 인사조치에 대해 부당전보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KT 충남본부장에 대한 고발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CFT는 명퇴 과정에서 신설된 비편제 업무지원부서다.

새노조는 16일 오전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등 충남지역 노동·시민단체와 함께 KT충남본부의 노동인권 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한편 KT 홍보팀 관계자는 "발령지는 회사 상황과 필요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라며 "(보복인사는) 새노조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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