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설립을 주도한 직원을 사찰하는 등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된 최병렬 전 이마트 대표이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지난달 30일 최 전 대표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마트의 노조사찰은) 헌법상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회사의 인적·물적 역량을 동원한 조직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최 전 대표가 최종 결정권자로서 책임이 가볍지 않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노사가 지난해 4월 기본협약서를 체결한 점 △전수찬 노조위원장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해고자가 모두 복직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노조사찰을 실무적으로 지시한 윤 아무개 전 인사담당 상무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아무개 이마트 기업문화팀장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윗선의 지시에 따라 조합원을 미행하고, 감시한 이아무개씨와 백아무개씨에는 각각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이마트의 노조사찰 사건은 내부고발자인 박아무개씨가 지난해 이마트의 부당노동행위 문건을 폭로해 세상에 알려졌다. 최 전 대표이사 등 5명은 지난해 12월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허인철 전 이마트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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