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모별·고용형태별 임금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적정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공정노동시장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 주최로 21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임금정책’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이장원 노동연구원 임금직무센터 소장은 “임금은 노사정이 심각하게 다뤄야 할 사회적 의제”라며 “지금까지 개별 사용자와 근로자의 계약질서로 인식돼 온 임금 이슈와 관련해 사회통합적 관점에 기반한 공정한 사회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근로자 간 임금격차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4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는 멕시코와 미국에 이어 임금불평등이 심한 나라다.

지난해 노동연구원이 근로자 1천명에게 임금격차의 심각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4.8%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상위 10%의 소득이 전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5년 29%에서 2010년 44%로 증가할 정도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심화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영세기업 비정규직으로 대표되는 노동시장 내부자와 외부자 간 임금 불평등이 심한 ‘분절적 노동시장’의 특징이 뚜렷하게 관찰된다. 노동시장 내에서 불거지는 각종 갈등과 분규가 비정규직 문제로 표출되는 근본 원인도 이 같은 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이장원 소장은 “임금정책을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협의하는 대표조직을 만들어 노사정 대표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며 “업종별·직종별·기업규모별로 직무가치를 분류·평가·조정하고, 시장의 임금정보를 촘촘히 구축해 기준임금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중앙 차원의 공정노동시장위원회를 통해 임금격차 축소를 위한 바람직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자는 것이다.

이 소장은 이어 “선진국에서는 노사 간 교섭과 협약을 통해 임금격차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낮은 노조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 문제가 존재한다”며 “임금격차가 심각한 업종은 의무적으로 업종별협의체를 구성해 시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법·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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