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가 14일 공개한 협력업체의 노무관리 계획. 노조 가입자와 가입의심자 명단이 적혀 있다. 노조가입 확산 방지대책도 나와 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 사내협력업체가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조가입 확산을 막기 위해 노동자들을 감시하고, 노조 가입자에게는 신규채용에 불이익을 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14일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지회장 조민구)는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인 대주중공업의 ‘2014년도 노무관리계획’<사진> 문건을 공개했다. 이 회사는 공장 내에서 덤프트럭 등 운송장비를 운영하는 업체다.

회사는 문건에서 ‘지회 가입현황과 가입 의심자’를 정리했다. 해당 목록에는 노조에 가입하거나 가입의심자로 보이는 노동자들의 실명이 적혀 있다. 지회는 “우리는 조합원 명단을 밝히지 않았는데도 사측이 노조가입자를 색출하고 가입 의심자를 사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회사는 문건에서 ‘노조가입 확산 방지대책’으로 “비지회의 요구사항 지연 및 최소한 수용”이라는 대책을 내놓은 반면 노사협의회와 관련해서는 “노사문제의 해결 및 소통기구로 적극 활용”이라는 방안을 명시했다. 지회의 요구와 교섭요청은 외면하는 대신 노사협의회에서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회사는 특히 노조가입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신규채용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에는 한 차례 면접을 통해 수습 3개월 뒤 업체 정규직으로 채용해 왔다. 이를 면접을 두 차례 진행한 뒤 합격하면 2년 동안 계약직을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는 것이다. 계약직 기간 동안 노조활동 여부를 보고 정규직 채용을 판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회사는 노동자가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정규직 채용을 거부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조합원 이아무개씨는 기존 채용방식을 적용받아 수습 3개월이 끝나는 지난해 12월24일 정규직으로 채용돼야 했다. 하지만 수습기간이 3개월 연장된 후 올해 3월 계약이 해지됐다.

지회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회사 관리자인 김아무개씨는 올해 1월22일 공장 내 사무실로 이씨를 불러 “지금 생각은 수습만료로 계약종료를 하고 싶어요. 3개월간 다시 수습으로 지켜볼게요. 왜 그런지 아세요? 노조 때문에 계약직으로 다 전환시킨 거예요”라고 말했다.

지회는 회사 대표 임아무개씨와 관리자 김씨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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