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를 둘러싸고 전국교직원노조가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취소 소송 2차 심리에서 1기 노사정위원회 합의 내용이 도마에 올랐다.

25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 심리로 열린 2차 재판에서 전교조측 변호인단은 “기업별 노조에서 부당해고된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허용되면 이를 교원노조에 허용한다는 노사정 합의가 있었다”며 “정부가 전교조의 해직교사를 (교원노조) 조합원으로 인정하기로 했으면서 뒤집었다”고 주장했다.

1·2기 노사정위에서 실업자의 초기업단위노조 가입 인정과 더불어 해직교사의 교원노조 가입자격을 해결하기로 합의한 것을 의미한 것으로 풀이된다. 변호인단은 당시 노사정위 상무위원으로 활동한 이목희 민주당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이 의원 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변호인단은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제9조2항의 위법성을 재차 언급했다. 변호인단은 1차 심리와 마찬가지로 시행령 제9조2항이 상위 법률의 위임 없이 제정돼 무효라는 것과 조합원 6만명의 노조가 9명의 해직교사 신분으로 인해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부측 변호인단은 “설립신고 당시 하자가 있었다면 사후 설립신고를 무효화할 수 있다”며 “법외노조 통보는 현행법에 근거한 정당한 집행명령”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가 1999년 노조 설립신고증을 받을 당시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규약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전교조가 정당한 행정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만큼 준법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신속히 판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9일 이번 소송의 최종 심리를 열기로 했다. 최종심리 일정이 잡힘에 따라 법외노조 통보처분취소 소송 1심 판결은 6~7월께 나올 것으로 전망이다.

이날 심리에 앞서 민주교육과 전교조 지키기 전국행동은 서울행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가 전교조 설립취소 소송에 민간법률회사까지 동원하면서 부당한 노동탄압에 국고를 낭비하고 있다”며 “전교조에 대한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노동악법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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