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가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국교직원노조에 대한 법적지위를 보장하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ILO는 해고자의 노조가입을 금지한 국내법 조항 폐지도 촉구했다.

27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ILO는 지난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결사의 자유 위반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대한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채택했다.

ILO는 “한국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 인정을 촉진하고 전교조의 설립신고 재인정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지체 없이 취하고, 이를 결사의 자유위원회에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ILO는 이어 “노조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법 조항을 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에 있는 해고자 노조가입 금지조항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ILO는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인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ILO는 “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스스로 규약을 제정할 권리에 관해 ILO가 수년 동안 분명이 밝혀 온 결사의 자유 원칙과 법원의 결정이 정부기관의 방해 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법원이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LO는 “교육부문의 중요한 노조가 소수의 해고노동자들이 가입했다는 이유로 법적 지위가 부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ILO는 이와 함께 이명박 정부 시절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면서 코레일·국민연금공단·한국가스공사 사측이 단행한 단협일방 해지사유와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적시해 보고하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내고 “ILO 권고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노동탄압이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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