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청의 위탁을 받아 생활·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청소용역업체가 청소노동자들에게 하루 16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고려정업분회(분회장 정대석)는 24일 "장시간 무료노동을 강요한 업체에 맞서 5개월째 싸우고 있지만 사측과 구청 모두 묵묵부답"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분회에 따르면 사측은 업무시간을 정하지 않고 담당구역 청소가 완료되는 때를 업무종료시점으로 잡았다. 분회 관계자는 "새벽 1시에 폐기물차량이 오는데도 7~8시간 전부터 담당구역에 나가 일해야 했다"고 비판했다.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노조를 결성했다. 그러자 사측은 "이미 노조가 있다"며 단체교섭을 거부했다. 직원들은 그제서야 2002년부터 노조가 설립돼 있었고, 사장의 동생이 위원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노사 임금협정서에는 야간조 직원들의 소정근무시간이 오전 1시부터 오전 9시까지 8시간으로 돼 있다. 분회는 "8시간이 넘는 초과근무를 시키고 그만큼의 급여를 주지 않은 것"이라며 "각종 수당까지 포함하면 체불임금이 수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김선기 노조 대외협력국장은 "사측은 노동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전직 구의원과 가족을 유령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가져가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원청인 강동구청은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동구청은 "분회가 제기한 문제는 계약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강동구청 관계자는 "임금을 받아 간 전직 구의원이 근무는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사실 여부를 직접 조사했느냐"는 질문에는 "업체의 경영권에 관련된 사안이라 구청이 개입해 조사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한편 분회는 25일 오전 서울 강동구청 앞에서 고려정업과 강동구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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