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성희 기자
하루 16시간 연장노동 등 법 위반사실이 드러난 강동구청 청소대행업체에 대해 강동구청이 계약해지를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일반노조 고려정업분회(분회장 김범태)·강동시민연대 등 강동지역 노동·시민단체는 15일 오전 서울 강동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청은 해당 업체와의 계약해지·노조활동 보장 등 관리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분회는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에 강동구청 청소대행업체 고려정업 사주를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했다. 분회에 따르면 사측은 직원들에게 단체협약상 명시된 8시간을 훨씬 넘은 16시간 노동을 강제하고 연장근로수당은 체불하는 등 노동관계법령을 다수 위반했다. 구의원 출신인 사장은 이아무개 전 구의원과 가족을 유령직원으로 등록하고 허위로 임금을 지불했다. 분회 간부들에게 징계를 내리고 분회활동에 참여한 조합원들의 임금을 삭감하기도 했다.

지난달 서울동부지청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강동지역 노동·시민단체는 '고려정업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업체 퇴출을 요구하는 주민 3천여명의 서명을 받은 상태다.

하지만 강동구청은 계약해지를 거부하고 있다. 구청은 이날 소명자료를 통해 “업체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어 구청의 관리감독은 경영간섭이 될 수 있다”며 “노동법 위반은 계약해지사유도 아니며 법원에서 가려질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기자회견에서 나경채 관악구의원은 "지난해 환경부는 모든 지자체에 독립채산제를 폐지하라고 권고했다"며 "이 때문에 개입하지 못한다는 건 구청장의 업무해태이자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이덕우 변호사(법무법인 창조)는 "노동법 위반이 계약해지 사유가 아니라고 해도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 생기는 계약해지권을 적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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