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 1년인 25일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는 ‘2·25 국민총파업’ 집회를 전국 곳곳에서 개최한다. 주최측인 민주노총과 경찰의 충돌이 예상된다.

24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는 집회장소 주변 차벽설치 중단과 집회 방해 금지를 요구하며 지난 2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개입을 요청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24일 오후 열린 전원위원회 회의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대규모 인원이 모인 집회에서 경찰이 경찰버스로 차벽을 쌓고, 경력을 투입해 시민들을 집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경찰과 주최측의 충돌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6월 2009년 서거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집회를 막기 위해 경찰이 경찰버스를 투입해 서울광장을 봉쇄한 것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는 불법집회 가능성이 있다 해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통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헌법재판소의 이 같은 결정에도 경찰은 집회 통제를 위해 경찰버스로 차벽을 만들고, 경력을 투입해 인근을 지나는 시민들을 집회장소에서 격리해 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민주노총 건물에 난입할 당시에도 수십대의 경찰버스를 동원해 민주노총 인근을 지나가려는 시민과 집회 참가자의 진입을 막았다.

25일 전국에서 진행될 국민파업 결의대회에서는 경찰의 민주노총 난입으로 경색된 노정관계와 박근혜 정부 출범 1년에 대한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비판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이 집회를 통제하려다 충돌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인권위에 긴급개입을 요청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국민파업 결의대회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집회의 진행을 목격하고 현수막·손피켓·깃발을 보고, 집회 참가자와 시민이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집회장소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 또는 제한하는 행위와 집회의 자유 침해행위를 자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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