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8일 오후 회의를 열고 임신근로자의 하루 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법안소위는 임시 초기와 출산을 앞둔 여성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에게 근로시간단축 신청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여성근로자가 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하루 6시간으로 규정해 8시간 전일제의 경우 최대 2시간 근로시간이 줄어든다.

비정규·시간제 노동자에 대한 적용 실효성 우려가 제기됐으나 임신부 보호라는 취지에 여야가 공감하면서 합의에 이르렀다. 임신근로자 근로시간단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근로시간단축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이날 법안소위에서 주요하게 논의됐다. 1주를 휴일 포함 7일로 규정하는 것에 여야와 정부가 합의했다. 관련 내용을 근기법 2조에 정의하는 것에도 공감했다.

1주를 휴일근로까지 포함시켜 7일로 보면 연장근로시간은 최대 52시간까지 허용된다.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1주 12시간에서 20시간으로 상향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정부·여당의 개정안은 야당이 "근로시간단축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반발하면서 논의가 중단됐다.

결국 이날 법안소위는 근로시간단축이라는 취지에는 공감을 이뤘지만 세부내용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근기법 개정안 처리를 4월 임시국회로 넘겼다.

한편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특수고용직이 민간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하자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의견을 냈으나 야당이 반대하면서 논의가 이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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