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한 것과 관련해 소위 출범 배경과 의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환노위는 지난 14일 전체회의에서 소위 구성을 의결했다. 16일 환노위 여야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대다수 여야 의원들은 소위 출범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 정치권의 노사현안 개입에 비판적이던 새누리당 소수 의원만 반대의사를 밝혔다.

여야는 통상임금·근로시간단축·정년연장 후속대책과 전국교직원노조·전국공무원노조 사태 등 노동현안에 대한 의제 설정과 노사정 소통 활성화를 소위의 주요 목적으로 규정했다. 또 4월15일까지 한시적으로 소위를 운영하기로 했다. 소위에서 나온 의제들은 이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로 이관해 사회적 대화를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

2개월간의 소위 활동에서 노사정이 주요 노동현안에 합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환노위가 '의제 설정'과 '노사정 소통 활성화'를 소위 구성 목적으로 합의한 배경이다.

이에 따라 소위가 노사정 논의테이블을 마련하고, 이후 노사정위가 바통을 이어받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노총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식물위원회로 전락한 노사정위로서는 숨통이 트이는 국회 합의가 나온 셈이다.

환노위가 소위를 구성하면서 근로시간단축과 관련해 사법부에 "대법원 판결 선고를 유예해 달라"고 권고한 점도 눈에 띈다. 신계륜 환노위원장은 소위 구성 소식을 알리는 기자회견에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범위에 포함하는 근로시간 판결이 대법원에서 조만간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사회적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며 "사회적 대화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사법부는 소위 활동 기간 동안 관련사건 판결 선고를 잠시 유예해 달라"고 주문했다.

소위 구성은 환노위 입법활동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정리해고 요건강화와 통상임금·근로시간단축 등 노사 간 첨예한 이해관계가 맞물린 각종 노동 현안이 한동안 소위를 중심으로 논의되기 때문이다. 소위가 활동하는 4월 임시국회까지는 쟁점법안에 대한 환노위 입법활동 중단이 불가피해 보인다. 6월에 지방선거가 치러지고, 하반기에 국회 상임위가 교체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쟁점법안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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