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12일 "설문조사 결과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인건비가 20% 이상 오를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17.3%로 조사됐다"며 "대·내외 경기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들이 추가 인건비를 견딜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인건비 상승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연장근로 억제를 통한 초과근로수당 지급여지 최소화(20.4%) △향후 수년간 임금인상 억제·동결(10.2%) △인력 구조조정 또는 신규채용 중단(6.0%)을 꼽았다. 기업 10곳 중 4곳은 통상임금 판결 이후 임금체계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대한상의는 "대법원이 신의칙을 적용해 과거 소급청구를 제한했으나 응답기업의 8.1%는 이미 소송 중이고 9.2%는 향후 소송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하급심 후속 판결에서 소급분에 대한 청구를 명확히 금지해야 통상임금 소급분에 대한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추가 임금소송 가능성은 특히 대기업과 유노조 사업장에서 높았다. 대기업의 30.7%, 유노조 사업장의 30.3%가 "이미 소송 중이거나 신규 소송 가능성이 크다"고 응답했다.
기업들은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로 퇴직자(36.5%)를 가장 많이 꼽았다. 노동조합(30.3%), 재직근로자(18.5%), 재직근로자 및 퇴직근로자 모두(14.7%)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