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자동차가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와 조력자에게 부당징계 등 불이익을 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여성민우회와 다산인권센터 등 여성·인권단체와 한명숙·남윤인순 민주당 의원은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르노삼성자동차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중단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피해 직원 ㄱ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1년간 직속상사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에 시달렸다. ㄱ씨는 그해 3월 회사에 해당 사실을 신고한 뒤 악의적 소문과 조직적 왕따에 시달렸다. 피해자가 회사 인사팀·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회사는 그와 그를 도운 동료의 직무를 전환하고 1주일 정직 징계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해 12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징계 판정을 내리자 회사는 직무정지와 대기발령을 통보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피해자들이 두 달째 회의실에서 감금에 준하는 부당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사측은 이러한 행위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해당 사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도 요구했다.

여성민우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상담 394건 중 전체의 절반이 넘는 222건(56.4%)이 직장내 성희롱 상담이었다. 이 중 79건(35.6%)은 피해사실을 신고한 후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사례였다. 김나현 여성민우회 상담원은 "회사의 조직적 괴롭힘·징계를 불이익 조치로 폭넓게 해석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는 규정에 실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