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문제를 논의하는 불법파견 특별교섭이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금속노조 현대차 울산비정규직지회·전주비정규직지회·아산사내하청지회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9월부터 중단된 불법파견 특별교섭 재개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현대차 사측은 지난달 16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현대차지부에 공문을 보내 특별협의 재개를 요청했다.

비정규직 3개 지회는 특별교섭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손배·가압류 철회와 현대차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신규채용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는 2010년 11월 비정규직지회의 울산1공장 점거파업 등과 관련해 정규직·비정규직 680명에게 234억6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16건을 청구한 상태다. 이 중 6건에 대해 122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내려졌다.

현대차는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화 대신 2016년 상반기까지 3천500명을 신규채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사내하청 노동자 1천850여명에 대한 채용을 마무리했다. 반면 금속노조와 지회는 직접생산공정 사내하청 8천500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지회 요구사항에는 해고자 복직도 있다. 지난해까지 진행된 교섭에서 지회는 2003년 이후 발생한 해고자 150여명에 대한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측은 2010년 울산공장 점거파업 이후 발생한 해고자 114명만 복직대상이라는 입장이다.

지회는 “회사가 신규채용과 손해배상에 문제에 대해 진정성 있는 선결조치와 특별교섭에 대한 입장 변화를 취한다면 즉시 교섭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회 관계자는 “해고자들의 경우 기존 협력업체에 복직해야 하지만 교섭 재개 전에 해결되지 않으면 당연히 정규직 전환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차 사측은 손해배상을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불법적으로 공장가동을 멈추거나 공장을 점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가리지 않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비정규직지회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지 말고 협상장에 나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0년 11월 사내하청 노동자 1천606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 선고가 13일과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돼 주목된다. 이번 소송은 현대차 울산공장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2010년 7월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제기된 것이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반영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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